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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판매업소에 대하여 약사법 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아 행정처분(의약품판매업 허가취소)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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