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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에 대하여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약품도매상 허가 취소)을 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