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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1 – 802호
감염병예방법 과태료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같은 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