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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2의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공사에서 신청한 천연가스 공급설비(덕례관리소)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협조 열람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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