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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야막리 일원에 추진중인 “평택진위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20조에 따라 토지출입허가 관련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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