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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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