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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을 2021년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ㅇ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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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內 ◇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