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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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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 안내
담당부서질병예방과 연락처0415373425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1.10.20 09:46:47 수정일 2021.10.20 09:46:47 조회수118

보건의료정책과-5052(2021.10.19.)호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 2021년 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021.10.15.~18.)을 거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ㅇ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취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범위 일부 조정

 

(내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함

 

(대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적용 기간) ’21.11.2일부터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적용 범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공고에 따른
·무선 전화, 화상통신활용상담 및 처방

 

(처방제한 의약품)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참고)

 

* 마약류 : 마약류에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4, 39, 40조 및 제44,
의료법33조제1, 59조제1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 본 공고에 따른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에 의거하여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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