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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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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나주시)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통지 반송 및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연락처061-339-8774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1.10.25 14:48:23 수정일 2021.10.25 14:48:23 조회수6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대장상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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