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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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