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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에서 시행하는 『갈산면 신청사 건립』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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