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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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