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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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