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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문서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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