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참여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HOME > 시정 > 시정공고 > 타시군고시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라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