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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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