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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A6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협의에 대한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절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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