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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학운5일반산업단지개발에서 시행하는『김포 학운5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4. 18.자로 수용재결하였고,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일부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