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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5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사전고지 안내 및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제출 등에 대하여 문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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