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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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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질병예방과 연락처041-536-8798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09.01 11:49:46 수정일 2022.09.01 11:51:01 조회수235

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2-51

의약품도매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4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업허가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법 제27(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업허가사항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업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7.

 

포항시 북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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