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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2-51호
의약품도매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업허가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업허가사항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업부재·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8. 17.
포항시 북구보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