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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일원에서 추진중인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제10조(출입의 통지),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출입의 통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일자202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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