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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장(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의무 등)을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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