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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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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의약품도매상 행정처분(업허가 취소) 공고
담당부서질병예방과 연락처054-270-4124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09.14 17:34:03 수정일 2022.09.14 17:34:32 조회수250
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2-54호

의약품도매상 행정처분(업허가 취소) 공고


『약사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소재지 영업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의약품 도매상에 대하여 업허가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업허가사항 취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행정처분(업허가 취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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