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재결(6차)이 완료되어 보상금 지급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절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