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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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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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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광명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무팀 연락처02-2680-5495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10.07 10:17:39 수정일 2022.10.07 10:18:18 조회수212
광명시 공고 제2022-1900호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 공시송달 공고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하고 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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