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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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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강원도원주시)의료기기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강원도 원주시 보건행정과 의약팀 연락처033-737-4003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10.26 20:56:19 수정일 2022.10.26 20:57:28 조회수214
「의료기기법」 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의료기기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39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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