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01-49(2001.5.11.)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양성면 동항리 산21-3번지 일원 양성 동항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동원건설 물류창고부지조성)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규정에 따라 공사 미착수 등 5년 경과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