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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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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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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약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질병예방과 연락처031-870-6023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11.07 15:13:37 수정일 2022.11.07 15:13:37 조회수188
「약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후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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