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약국에 대하여 같은 법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 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대표자 사망, 유가족 연락두절)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