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멸실 등의 근거로「약사법」제44조2항(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제2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약사법」제 76조의3(안전상배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약사법」제77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예정사항을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연락두절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므로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 11. 02.
영 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