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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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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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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40-2811


 


(화성시)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부 공고
담당부서토지관리과 연락처031-5189-4682 작성자토지관리과 등록일2022.11.08 09:39:14 수정일 2022.11.08 09:39:14 조회수19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 독촉장을 납부의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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