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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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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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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의료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건강정책과 연락처032-625-4212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11.09 16:17:37 수정일 2022.11.09 16:17:37 조회수169
제 2022-2771호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의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의료기관 폐쇄)한 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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