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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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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료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의약과 연락처02-2116-4373 작성자질병예방과 등록일2022.11.09 16:21:53 수정일 2022.11.09 16:21:53 조회수17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2-1542호

의료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법 제51조제4호를 위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설립허가 취소), 제84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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