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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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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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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 청년월세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연락처041-530-6061 작성자일자리경제과 등록일2023.01.27 17:02:16 수정일 2023.01.27 17:02:27 조회수379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지원금 부당이득 환수에 따른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의 규정에 의해 청년월세 수혜자에게 부적정 지급된 청년월세 지원금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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