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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고시공고

최종 업데이트
2023년 1월 11일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연락처
041-540-2811


 


(장성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연락처041-530-6013 작성자보건행정과 등록일2024.11.08 11:43:21 수정일 2024.11.08 11:43:21 조회수38
장성군 공고 제2024-1010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마약류의 저장), 제32조(처방전의 기재)규정을 위반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과태료)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10. 31.

장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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