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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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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내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0 17:58:25 수정일 2022.04.20 18:01:16 조회수140
2021.12.16.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허가면적 660㎡이상일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추가로 증가되는 면적이 660㎡이상일 경우에도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니 참고해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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