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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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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0 18:00:40 수정일 2022.04.20 18:00:40 조회수101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준공 후 5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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