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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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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상 도로를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가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0 18:03:20 수정일 2022.04.20 18:03:20 조회수184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 관리자가 동의한 경우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통행을 가능한 도로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 포장 등 포장이 되어있거나, 자갈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도로로 명확하게 조성되어있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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