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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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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신청지 내에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0 18:04:54 수정일 2022.04.20 18:04:54 조회수294
허가지 내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이나 이장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연분묘는 반드시 연고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지 경계는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5m이상 이격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산지전용팀(☏041-540-27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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