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본문

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모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13:14:41 수정일 2022.04.21 13:20:30 조회수1444
답변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개발행위팀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 영인, 인주(540-2752)
○ 음봉, 선장, 신창(540-2548)
○ 염치, 둔포, 도고(540-2459)
○ 배방, 탕정, 송악(540-2596)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과에서 시행 중이오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팀(041-540-2711, 2444, 27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위로가기

하단사용자별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