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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하는 태양광발전설비 대상과 기준은?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1 20:49:16 수정일 2022.04.21 20:49:16 조회수883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인 경우(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는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4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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