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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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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절차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0:49:21 수정일 2022.04.22 10:49:21 조회수118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최종 공사완료도서,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등을 첨부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자(업무대행 건축사)의 검사 후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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