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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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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6:04:38 수정일 2022.04.22 16:04:38 조회수434
(답변)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전)
- 설치하려는 지역 및 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맞는 적합한 시설로 설치해야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를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설치신고서가 관련법 검토 후 수리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 설치신고 시 법정 처리기간은 5일이 소요되며, 설치신고 수리 시 세정과 세무민원팀(041-540-2278)에서 취득면허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후)
- 설치가 완료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아산시청 허가행정팀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설치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받고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준공검사 이전에 임의 사용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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