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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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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중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6:05:34 수정일 2022.04.22 16:05:34 조회수531
(답변)발생하는 오수량 및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농막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양이 적은 오수의 경우 정화조를 통해 처리가능하며,

- 음식점, 제조업소 등 오염물질 농도가 높고 양이 많은 오수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에
따라 처리된 오수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로 설치해야 합니다.
(단, 처리된 오수를 방류할 구거나 관로까지 배관연결 시 타인의 토지를 거쳐서 연결해야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가능하며, 동의받지 못한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면제신청을 통해 부지 내에서 외부로 방류하지 않고 저장 후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제출 시 관련법 검토 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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