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철거)할 경우 시설 내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 후 밀폐하여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서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및 사진자료
3.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 폐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으니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또는
시하수관로에 연결하게 될 경우 반드시 폐쇄신고를 해야합니다.
- 시설 내 오수 및 분뇨찌꺼기 수거업체는 환경보전과 오수관리팀(041-540-2074)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쇄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