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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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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6:07:45 수정일 2022.04.22 16:07:45 조회수347
(답변)입지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아래의 관련 실과에 확인하신 후 환경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별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가능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량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 배출시설 설치 시, 지역별 입지제한 조건이 달라 아래의 관련 실과에 입지 제한에 대한 사항을 확인 후 설치 신고(허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해야 합니다.
*일반공장 개별 입지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41-540-2940)
*일반공장 산단 입지 : 산업입지과 산단조성팀(041-540-2965),산단관리팀(041-530-604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원순환과 폐기물팀(041-540-2043)


환경 인허가 대행업체를 통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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