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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민원(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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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허가담당관 등록일2022.04.22 16:09:44 수정일 2022.04.22 16:09:44 조회수487
(답변)사업을 진행하는 개발행위 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일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 이상일 경우
- 도시지역일 경우 60,000m2
- 녹지지역일 경우 10,000m2
- 보전관리지역일 경우 5,000m2
- 생산관리지역일 경우 7,500m2
- 계획관리지역 10,000m2
- 농림지역 7,500m2
-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2

위의 면적 이상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전 지방환경유역청장(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042-865-0759)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판단방법 문의는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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