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번의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와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가 기본적인 판단 요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서는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법정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사항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허가담당관 건축허가(또는 신고)팀과 개밸행위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