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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안내
작성자지역경제과 등록일2026.02.10 10:59:52 수정일 2026.02.10 11:02:28 조회수432

해당 지원은 중소기업벤처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및 접수, 지급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로 문의 시 자세한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5년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25. 12. 31. 이전 개업자(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지원방식 및 금액: 기보유 중인 신용 및 체크카드에 바우처 25만원 선지급
 - 9개 카드사: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선불카드 발급
□ 신청기간: 2026. 2. 9. ~ 12. 18. (잠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 및 카드사 선택
□ 문 의 처: 전용 콜센터(☎1533-0600 / 1533-0100-내선 2번)

★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 2026. 12. 31.까지 ※ 미사용 금액은 회수
★ 비우처 사용 가능 항목
 - 공과금: 전기(한전, 구역전기사업자), 가스(도시가스, LPG), 상하수도요금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및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 차량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연료비
 - 전통시장 화재공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공제 상품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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