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아산시청 누리집입니다.

분야별정보

본문

공지 및 안내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희망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지역경제과 등록일2026.02.26 14:16:18 수정일 2026.02.26 14:16:18 조회수269

2026년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장려금(희망장려금) 지원 관련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지원내용

 -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3만원씩 장려금 적립 * 2차 부금납입 확인 후 적립 시작(1차 납입부금에 대한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원)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 

신청대상: ’261~ ’2612월 신규가입자 *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 접수 중단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접수

*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가능

청약시 장려금 신청

 

사후 장려금 신청

 -  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청약시 신청 안내

 

 -  청약서 제출 시 원본 접수, 계약자에게 사본 발급

  * 전산입력 : 매출액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 확인

 

 -  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신규창업자의 경우 미비서류 안내)

 

 - 지역본부 및 콜센터로 장려금 신청서 요청

 

 - 신청 URL 발송 장려금 신청서 제출

 * 전산입력 : 매출액 및 증빙서류 제출 담당자 확인

 - 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신규창업자의 경우 미비서류 안내)


□ 제출서류: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재무제표·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확인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 임대소득 계산)

장려금 적립 방식 

 - 장려금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만 지원

 - 미납부금을 납입하는 경우 미납부금 납입일에 해당 미납부금에 대한 장려금 일괄 적립 (,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해소시에만 적립)

 - 공제부금과 별도 적립, 부리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금과 동일하게 연복리 이자 부리 

  - 소득공제 대상부금에서는 제외되나, 세법에 따라 공제금 지급 시 장려금과 이자는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목록

위로가기

하단사용자별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