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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자영업자의 훈련비용 또는 재기를 위한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가입 등급 기준 고용보험료 50%~80% 최대 5년 지원(환급)
○ 신청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소상공인24) 또는 오프라인(신규 가입자만 해당)
○ 문 의 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통합콜센터(☎1533-0100)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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